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의사상자가 구조 과정에서 실수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구조 행위 중 발생한 제3자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신설
  • 의사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지원 범위 한정
  • 의로운 행위로 인한 개인의 재정적 배상 책임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