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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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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은 중앙당과 시·도당에만 둘 수 있어,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설치된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소에도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구 사무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의원 지역구별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 지역구 사무소당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채용 허용
  • 정당 사무소 운영의 안정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개정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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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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