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만 정산보고서 검증과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기준 금액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산보고서 검증은 1억 원 이상, 감사보고서 제출은 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을 보조금 1억 원 이상으로 하향
-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기준을 보조금 3억 원 이상으로 하향
- 외부 감사 강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관리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중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102조원을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함으로써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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