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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공공시설 관리나 토지 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완료된 공공시설을 관리청으로 넘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성된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로봇랜드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 근거 마련
  • 조성 토지 처분 근거 신설을 통한 투자 여건 개선
  •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단계별 시설별로 추진중에 있으나,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유사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관련 법률에 있는 조성토지 처분 및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법 조항이 없는 상황임 현재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 토지 등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공공시설 관리청 이관 및 토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민자유치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을 통해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성토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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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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