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6
불법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미루는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기관이 밀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취소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급이 미뤄졌던 비용을 나중에 돌려줄 때 민법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 무죄 판결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 근거 신설
- 지급보류되었던 비용 반환 시 민법상 법정이율 적용 의무화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고,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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