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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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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방대해짐에 따라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려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수사 종료 후 사건 인계 절차를 구체화하며, 재판 공개 및 중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검 운영 전반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특별검사보 6명, 파견검사 70명, 파견공무원 140명으로 인력 증원
  •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 수사 협조 시 형벌 감면 및 재판 공개·중계 근거 신설
  • 수사 미완료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인계 절차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6개로 매우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서희건설 청탁 사건, 통일교 뇌물수수 및 정치관여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의 경우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김건희 및 그 측근들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을 조사ㆍ공소유지하는 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방대한 수사기록 검토, 증거분석, 관련자 조사 및 공판 준비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현행 파견인원 한도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김건희에 대한 사건이 광범위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건희 및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및 비리에 관한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며,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아울러 광범위한 김건희특검의 수사대상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특별검사보 인원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증원(안 제7조제1항 전단)하고,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안 제6조제5항 단서)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파견검사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안 제7조 제목 및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라.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마.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를 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8항 신설). 바. 「법원조직법」 제5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며,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및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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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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