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난 발생 시 대피 명령만 내릴 뿐 구체적인 대피 방법은 안내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대피 명령을 내릴 때 대피 방법까지 함께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재난 대피 명령 시 구체적인 대피 방법 안내 의무화
- 재난 상황에서의 주민 혼란 방지 및 인명 피해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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