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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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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해당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약자 보호, 안전 교육 등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약자 보호 재원 확보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에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ㆍ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1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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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