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해당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약자 보호, 안전 교육 등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약자 보호 재원 확보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에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ㆍ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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