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8
현재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고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한도를 연 4,000만 원으로 대폭 늘려 연구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 현장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
- 직무발명보상금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적용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됨. 현행 소득세제 상 대통령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 과세함. 이에 따라 연구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은 최대 45%까지 증가하고 있음.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므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도 2015년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 판시한 바 있음. 현행 「소득세법」은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만 늘어날 뿐 소득 세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연구성과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의 개선과 비과세 한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20조제1항제5호 삭제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분리과세 적용하고자 함. 또한, 제12조제3호어목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연 4,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개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한 연구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을 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어목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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