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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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권 관련 법에는 복권을 사칭하거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복권 관련 유사·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복권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복권 관련 유사·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불법 복권 사이트 운영 및 사칭 행위 처벌 근거 마련
- 복권 사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 제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복권 판매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유사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차단이 필요함.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등 다른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유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ㆍ처벌하고 있지 아니하여, 복권수탁사업자의 사이트를 모사하거나 정부ㆍ공공기관과의 연계, 제휴를 사칭하여 불법 복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투자금 또는 예치금을 편취하고, 추첨 때마다 독립적으로 결정될 뿐인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수취하는 등 유사ㆍ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복권 관련 유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보다 건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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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4.10.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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