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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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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낙후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 만들어질 접경지역지원기금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근거 신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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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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