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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연공원법은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와 맺는 보호협약의 대상을 경관 보전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협약의 범위를 생물다양성 증진과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 활동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공원을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공원보호협약 대상에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보전 활동 추가
  •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관리 활동을 협약 범위에 포함
  •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전ㆍ관리의 대상이 경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협약체결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 현행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ㆍ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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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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