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올리거나 특정인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형법에는 이러한 사이버 괴롭힘을 직접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형법에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들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사이버 괴롭힘 및 집단적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형법 제311조의2 신설을 통한 사이버 폭력 처벌 규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이 법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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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2024.07.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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