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현재 석유 관련 사업자에게 걷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과금 중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부과금 재원의 3%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해당 지역 지원에 쓰도록 규정합니다.
-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 제한
- 부과금 및 가산금 재원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으로 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종 세출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ㆍ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0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20호)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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