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재는 차량 소유주조차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제조사가 차량에 배터리 제조사를 알 수 있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제조사 표기 의무화
- 차량 소유주의 배터리 정보 확인 권리 보장
- 배터리 제조사 확인을 통한 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차주는 물론 다수의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임.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 동일 지역 거주인은 물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량소유주 조차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차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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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4.09.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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