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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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더 폭넓게 보장하고 정치 활동의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조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전임자의 지위를 보장하며, 단체 교섭과 쟁의행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 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및 정치 활동 보장 강화
- 노조 전임자 지위 보장 및 단체 교섭 절차 간소화
- 단체 교섭 효력 확대 및 쟁의행위 권한 보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아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음. ILO 등 국제기구는 공무원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음.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과 연동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 확대(직급 제한 폐지, 조합원 자격 기준 폐지, 소방공무원 단결권 보장) 등 공무원노조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직무에 관한 가입제한이 남아있고, 비교섭 대상이 있어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정치 활동 보장을 확대함(안 제3조 및 제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전임자 지위를 보장함(안 제6조 및 제7조).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을 강화하고, 교섭의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단체교섭의 효력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장 수준에서 보장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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