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통학버스의 창문 선팅 농도 규정이 일반 차량보다 느슨하여 내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창문에 현수막 등을 붙이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어린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현수막 등 광고물 부착 금지
-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유리에 부착하는 선팅 농도를 규제하고 있음. 자동차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및 40%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좌우 옆면 창유리에 짙은 선팅을 하거나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많음. 이로 인해 외부에서 차량 내부의 어린이 방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인명 피해 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8항ㆍ제9항 및 제160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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