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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의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에서 독립 법인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ICT) 분야는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AI, 양자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 기반 기술로 부상하였음.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는 한국연구재단(NRF)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수행하고 있음. 국내의 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기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유일하고, ICT분야의 파급력과 IITP가 매년 국가 R▒D예산 1조원이 넘는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 상 기관설립 및 업무위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개별 법인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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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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