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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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까지 이어가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기존의 감면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하는 기업을 새로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특구 내에서 신기술 개발과 연구 성과 확산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 국가전략기술 보유 및 연구 기업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또한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특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도 포함토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의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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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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