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부 병원이 특정 앱으로만 예약을 받고 현장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환자에게 특정 앱 사용을 강요해 진료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가 특정 환자를 우대하거나 대가를 받고 이익을 챙기는 행위도 함께 금지합니다.
- 특정 앱 사용 강요를 통한 진료 제한 행위 금지
- 플랫폼 운영자의 환자 우대 유도 행위 금지
- 플랫폼 운영자의 대가성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음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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