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1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구역 주변의 개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된 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을 총괄할 전담 기관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지원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설치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추가
- 관련 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및 지원 사무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됨에 따라, 해당 사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반환공여구역이 현저하게 낙후된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지원 사무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에 추가함(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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