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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재발 방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비율을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6%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비율을 매출액의 3%에서 6%로 상향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 비율이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한액 역시 낮은 관계로 과징금의 부과를 통한 재발방지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4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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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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