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2
기존의 에너지 복지 제도는 개별 가구 중심의 지원에 그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이나 에너지 자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 에너지 이용 소외지역 지정 및 맞춤형 지원 사업 실시
-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소외지역 관련 정보의 관계 기관 공유 체계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에너지복지 사업의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의 전환 등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8 신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6조의9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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