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변경
- 기관의 수행 업무 범위를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전반으로 확대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교육ㆍ보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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