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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은 현재 공장 양도 시 세금 감면이나 분할 납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기업의 경영 안정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지역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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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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