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이 법안은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를 미래 세대에 전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으로 법적 정의
- 6·25전쟁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 금지
-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6ㆍ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해 발발한 전쟁으로서, 대한민국을 북한군과 중공군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호국 영웅들이 피 흘려 싸웠던 자랑스럽고 성스러운 역사임. 그러나 6ㆍ25전쟁과 관련해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이 중국이 6ㆍ25전쟁 불법 개입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전 용어인 항미원조(抗美援朝)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을 비롯해, 교과서 내 ‘남침’ 표현 삭제, “6ㆍ25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 망언 논란 등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 및 정치 선동 등이 반복되면서 6ㆍ25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ㆍ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ㆍ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호국의 역사가 한 치의 흔들림없이 미래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ㆍ25전쟁”이란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함(안 제2조). 나. 6ㆍ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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