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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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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건축물이 환경이나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조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건축주에게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공사 중단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 조사 규정 신설
  • 조사 결과에 따른 건축주의 안전 조치 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법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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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