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오랫동안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건축물이 환경이나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조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건축주에게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공사 중단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 조사 규정 신설
- 조사 결과에 따른 건축주의 안전 조치 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법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 22대 국회 36건 중 최근 발의 8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8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5.06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2.11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2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4정부 제출 · 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4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송기헌 의원 · 2024.07.2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