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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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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옮길 때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받는 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세금 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
  • 해당 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관련 법안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세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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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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