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이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늘리고,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급여비용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기관이 가해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확대
-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기준 마련 및 급여비용 반영
-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ㆍ가사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고해도 범죄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워 요양보호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권이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35조의6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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