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 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보장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 계약 체결 거부 금지
- 피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 압류 금지
- 보험 계약 체결 거부 시 보험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인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을 유도함(안 제101조제1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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