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은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불법 카메라 설치가 적발되어도 행정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설에도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명확히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화
- 불법 카메라 설치 적발 시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숙박업소에는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견되어도 등록 취소나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통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제35조 및 제7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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