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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서 지리 시험을 없애고 자격증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운전자가 지역을 옮길 때 다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또한, 택시 구직자가 정식 자격 취득 전 90일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법으로 정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 업계의 구인난을 덜고 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서 지리 숙지도 과목 폐지
  • 택시 운전 자격증의 전국 단위 통합 운영
  • 법인 및 플랫폼 택시 구직자 대상 90일간 임시 운전자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차와 달리 시험과목에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16개 시ㆍ도로 구분되어 자격시험을 운영 중으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재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택시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시험응시 및 교육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지리숙지도의 경우 최근 네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그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어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시택시운전자격의 경우 ’20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구역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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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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