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뒤 귀국할 때, 해당 국가의 전과 기록이 국내 법무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전과 기록이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국민의 전과 기록 공유 체계 마련
- 형 집행 종료 후 귀국 시 법무부 및 수사기관에 정보 전달
- 국내 입국 범죄자의 전과 정보 관리를 통한 추가 범죄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베트남에서 살인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여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살인에 대한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통보되었다면 추가적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국내로 입국 시 외국의 전과기록이 법무부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없음. 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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