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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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집중된 지원과 단체 활동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나 자녀 중 한 명에게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가족들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의료 지원 근거 마련
- 참전유공자 배우자 또는 자녀 1명에게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부여
- 참전유공자 유족의 단체 활동 참여 및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의 지급,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그 유족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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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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