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규모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의 소규모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전문가의 계획서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철거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철거 시 계획서 검토 생략
- 건축물 해체 관련 불필요한 비용 및 행정 절차 개선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는 데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도시재생사업에서 필수적인 빈 건축물 해체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절차를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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