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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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던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 변경 주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율과 재정 여건 등 고려 사항을 법에 담고, 5년마다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소멸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 및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정 절차 규정
-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변경 주기를 5년으로 법제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주기에 관하여도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5년으로 규정함. 인구소멸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절차 및 5년 단위의 지정ㆍ변경 주기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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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 2026.07.3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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