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현재 대학들이 재정 문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총장이 학생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부 장관 등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대학의 재정난에 따른 급식 지원 사업의 지속성 확보
- 대학 총장의 정부 대상 추가 인력 및 예산 지원 요청권 신설
-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현행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학의 재정난이 가중되며 사업비를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이 늘어가고 있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난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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