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07
현재 철도안전법은 열차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성적 의도가 없는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행동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열차 내 금지 행위의 범위를 넓혀, 다른 승객이나 철도 종사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열차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열차 내 금지 행위 범위 확대
- 성적 수치심 외 불쾌·혐오 행위 포함
- 철도 종사자의 현장 제재 권한 강화
- 승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7조제1항은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 규정 중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열차 이용 과정에서는 노출 행위, 위생상 위해가 있는 행위, 반복적ㆍ고의적인 불쾌 행위 등 성적 요소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여객에게 심각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여 열차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금지행위로 ‘성적 수치심’으로 한정하고 있어,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불쾌ㆍ혐오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제재 및 사후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철도종사자의 관리ㆍ제지 권한 행사에 혼선이 발생하고, 피해 여객의 권익 보호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5호).
- 01●INTRO발의2026.01.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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