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0
현재는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서만 유료 선거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후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유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운동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로 한정된 선거 광고 매체 확대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 광고 허용
- 온라인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춘 선거 운동 규제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매체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료타겟 광고는 지역·연령·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반면에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서의 광고는 허용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료광고는 허용하지 않아 선거운동 수단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법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특정 지역의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7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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