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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축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기적인 지역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열려온 지역 축제는 선거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 선거일 전 60일간의 지자체 행사 개최 제한 규정 완화
  •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역 축제의 예외적 허용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문화 활동 피해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의 개최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행사 참가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지역의 대표 축제나 오랫동안 매년 개최되어 온 축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지역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선거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은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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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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