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5.14
이 법안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과 번역을 지원하여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한국학교처럼 물리적 여건상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통역 및 번역 지원 의무화
- 해외 한국학교 등 조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체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한 조력인을 지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 등의 이주배경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과거 살았던 국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사건에서 학생의 진술권 보장 및 소명 기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재외국민의 학교교육을 위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와 같이 현지 법령 체계, 지리적 여건, 인프라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법정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사례가 존재하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됨.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사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객관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등).
- 01●INTRO발의2026.05.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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