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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례시는 물류단지 관련 업무를 도에서 넘겨받았지만, 관련 법 조항이 빠져 있어 물류단지 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법 조항을 사무특례에 포함하여 특례시가 직접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특례시 사무특례에 물류시설법 관련 조항 추가
  • 특례시의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는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었음. 그런데, 이양 권한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준용되지 못하여 특례시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를 포함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에서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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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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