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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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례시는 물류단지 관련 업무를 도에서 넘겨받았지만, 관련 법 조항이 빠져 있어 물류단지 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법 조항을 사무특례에 포함하여 특례시가 직접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특례시 사무특례에 물류시설법 관련 조항 추가
- 특례시의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는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었음. 그런데, 이양 권한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준용되지 못하여 특례시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를 포함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에서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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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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