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지만,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됩니다.
-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내용에 맞춘 처벌 규정 정비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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