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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학교 방과후과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 기준과 교육 중립성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강사 검증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방과후과정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 및 운영 체계 신설
  •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 및 교육 중립성 의무 규정
  • 강사 검증을 위한 교육감의 학교 지원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최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단체가 방과후과정에 침투를 시도한 ‘리박스쿨 사태’ 등에 대응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의 검증ㆍ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방과후과정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와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학교의 장의 방과후학교 강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 의무도 규정하여, 방과후과정에 대한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고,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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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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