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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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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군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는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도 위법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더불어 군기 문란 행위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을 추가하여 군 조직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위헌·위법적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명령 발령자의 의무 규정
  • 적법하지 않거나 권한 밖의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 근거 마련
  • 군기 문란 행위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 불복종 등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은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등에 관한 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등 군기문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 등에 대한 복종 거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 조직에서 군인이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군기문란 행위 등에 폭력ㆍ학대ㆍ억압 등의 행위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적법하지 않거나 권한 밖의 사항 등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문란 행위 등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여 군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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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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