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우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0
현재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제외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철도 특성을 반영한 편익 항목과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개선
- 경제성 평가 시 혼잡도 완화 및 통행시간 절약 등 철도 특수성 반영
- 정책성 평가 항목에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분야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항목 중 편익분석 항목에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 등 철도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정책성 평가 항목에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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