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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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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분양할 때 발생하는 허위·과장 광고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분양 대행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교육과 관리 의무를 신설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분양 대행자의 자격 요건 설정 및 관리·감독 의무 신설
  •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부당한 광고 행위 금지
  • 건축물 광고 모니터링 및 광고 사본 제출 의무화
  • 법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제안이유 「주택법」은 30호ㆍ30세대 이상 단독ㆍ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 외 건축물의 분양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최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 외 건축물 분양 시 이를 주거용으로 안내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주택 분야에 대해서도 분양 대행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분양대행자에 대한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고, 건축물 표시ㆍ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한 허가권자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규정하고, 허가권자가 분양대행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한편 분양 대행 관련 정책 수립 및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분양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 지정하도록 하고, 분양사업자의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의5 신설). 나.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의 거짓ㆍ과장 정보 제공, 허위 광고, 강압적 권유 등 행위를 금지함(안 제6조의6 신설). 다.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 또는 광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하고, 허가권자에게 해당 표시ㆍ광고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의 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함(안 제6조의7 및 제6조의8 신설). 라.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타인으로 하여 건축물을 분양받도록 유인 또는 강요한 자,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등 이 법 개정내용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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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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