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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라도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받을 때 체납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환급금을 지급할 때 미납된 보험료나 징수금을 미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체납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시 미납 보험료 공제 근거 마련
  •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환급금의 상계 처리 가능
  •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체납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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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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