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8
이 법안은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 체계를 민간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군 조종사의 자격 부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군에서 민간 항공기를 관제하는 인력에게 전문 자격증명과 신체검사 기준을 새롭게 적용합니다. 또한, 군 조종사가 전역 후 민간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 신설 및 자격증명 체계 개선
-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신체검사 합격 의무화
- 군 조종사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자격 부여 및 신체검사 기준 신설
제안이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만, 민간항공기가 일부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국방부장관 관할 공역을 사용함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가 민간항공기에 대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최근 민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도 민간항공기 관제 지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을 위해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민간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증명 체계를 갖추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군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전역 후 군에서의 비행시간을 인정받아 민간항공기를 조종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이 식별되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군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자격부여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안전법」 조항을 용어 정의에 추가함(안 제2조제5항 및 제6항). 나.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해당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군용항공기 중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조종사 자격을 부여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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