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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은 단순 연락 창구 역할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대리인 운영 실태를 조사할 근거를 마련하고,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추가
  • 명예훼손 분쟁 조정 시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화
  •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와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대리인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및 제7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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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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